직장인이나 사업자라면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월세 환급 제도에 대한 소개부터 신청방법, 기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 환급 제도란? 월세 세액공제
월세 환급 제도는 정확히 말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뜻하는데요. 내야 할 세금에서 월세액을 빼주는 제도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를 놓쳤더라도 최근 5년까지의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월세를 환급받아보세요!
월세 환급 조건 및 대상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세 환급 대상자 조건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은 7천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세대원의 경우,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가 같은 경우
쉽게 말하면 전입신고가 된 상태여야 합니다. -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
여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월세 환급금은 얼마?
신청연도에 해당하는 월세의 15~17%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년 치 월세의 17%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8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1년 치 월세의 15% 세액공제
월세액은 최대 연 1,000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월세 환급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기간(1월~2월), 종합소득세를 내는 개인 사업자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기간 동안 회사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자라면 직접 또는 세무사를 통해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월세 지급증빙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서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경정청구 메뉴는 [홈택스 > 전체메뉴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에 있습니다.
자리톡 월세 환급
자리톡 앱을 통해 월세를 환급받는 방법도 있는데요. 자리톡은 월세 환급 절차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계정이나 휴대폰 번호를 통해 가입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동의 필요할까?
월세 환급을 받으려면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월세 지급증빙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집주인중에 세입자가 월세 환급 신청하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주로 본인의 임대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이 과정에서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숨겨둔 소득이 드러나게 되니까 이를 꺼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의 눈치가 보인다면 월세 계약이 끝난 후 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근 5년까지의 월세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니 나중에라도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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