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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2025 연말정산] 기간 및 하는법 총정리!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연말부터 연초는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기간인데요. 오늘은 연말정산의 뜻부터 기간별 챙겨야 하는 일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연말정산 기간 및 하는법 총정리

 

 

연말정산이란?

직장인이라면 매달 세금을 먼저 떼이고, 남은 금액을 월급으로 받게 됩니다. 이때 원천징수한 세금은 개인의 상황(부양가족, 지출금액 등)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연말이 되면 개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연도의 세금을 제대로 계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미리 납부한 세금(=기납부세금)이 많으면 환급금을 돌려주고, 반대의 경우에는 세금을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말정산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연말정산 하는법 계산

 

먼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의 일정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이때 공제액의 비율은 총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후 소득공제세액공제가 이루어지는데요. 공제 항목에는 신용카드, 월세 공제 등 다양한 항목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세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최대한 공제받아 최종세액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한 글은 저번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보았으니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뜻, 항목, 차이점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많은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환급금을 돌려받기도,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뜻, 주요 항목,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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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별 해야 할 것

연말정산을 처음 접한다면 도대체 뭐부터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죠. 그래서 시기별로 어떤 일정을 챙겨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1단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 2단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3단계: 환급금 조회

 

1단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기간: 매년 11월 ~ 12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연말정산이 시작하기 전, 11월~12월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월~9월의 신용카드 금액을 불러와 미리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절세팁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남은 연말 기간 동안 절세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을 바란다면 미리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고 절세전략을 세우는 게 좋겠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2단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각종 공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동의하거나, 2) 직접 홈택스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동의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다이렉트로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회사에 직접 자료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자료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해서 관련 PDF 자료를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 서비스가 오픈하면 조회 및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3단계: 환급금 조회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2월분 급여에 포함되어 받게 됩니다. 2월분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에 마이너스(-)로 표기된 금액이 환급 금액입니다.

 

환급금을 미리 조회해보고 싶다면, 홈택스 > '예상세액 계산하기' 또는 '연말정산 모의계산기'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퇴직자, 이직자, 개인 연말정산은?

회사를 퇴직한 개인이나 이직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은 퇴사할 때 연말정산이 미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월급과 함께 연말정산 금액이 정산됩니다.

 

문제는 연말정산 시기에 맞춰 퇴사를 하는 게 아니라면, 퇴사할 때 해당연도의 간소화 자료조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직접 일일이 공제 증명서류를 수집해서 제출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퇴사 시, 모든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제받지 못한 항목을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직자

이직자의 연말정산 절차는 간단합니다. 현 직장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현직장에서 해당연도의 연말정산을 함께 해줍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전 직장의 인사/총무 부서에 연락하여 요청하거나, 퇴사 다음연도의 3월 이후부터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발급 방법: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내역

 

중도 퇴직자

중도 퇴직자는 퇴사 후, 재취업하거나 이직하지 않은 경우를 뜻합니다.

 

연말정산을 해줄 회사가 없기 때문에 퇴사한 다음연도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항목을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중도 퇴직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방법을 몰라서 그동안 신고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최근 5년간의 공제받지 못한 항목을 신고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

마지막으로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분)의 달라진 점을 소개하고 글을 마무리해 볼게요. 주요 변경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및 월세액 공제 기준 완화
  • 주택청약저축 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
  • 자녀세액공제 및 의료비 공제 혜택 상향
  • 출산지원금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 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를 한 해 적용, 생애 1회)
  • 3,000만 원 초과 고액 기부금 공제율 상향
  •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10% 추가 공제

오늘은 연말정산 하는 법에 대한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말정산 시리즈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 연말정산 정복하고 13월의 월급을 돌려받아보세요!

 

✅ 2025 연말정산 시리즈 모아 보기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방법 및 기간
  3. 연말정산 계산기 (모의 계산 방법)
  4.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뜻, 항목, 차이점
  5. 월세 환급제도 신청방법, 조건, 기간 총정리 (ft. 자리톡, 홈택스)
  6.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는법, 절세 꿀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