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24년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및 기간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직장인을 위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부터 조회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예전에는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자료를 회사에 제공해 줍니다. 근로자나 회사 모두 절차가 간단해지는 거죠.
간소화 자료조회 서비스 기간 동안 근로자는 자신의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거나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 기간 동안 PDF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누락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기한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문의해 주세요.
⚠️ 만약 회사가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예전 방식대로 근로자가 직접 관련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정리
연말정산 미리보기, 간소화 등 관련 용어가 많아 도대체 어떻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기간은 언제부터인지 머리가 복잡할 텐데요. 먼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관련된 기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주요 일정 (근로자용)>
시기 | 내용 |
2024년 12월 1일 ~ 2025년 1월 15일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
2025년 1월 17일(20일) ~ 3월 10일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
2025년 1월 20일 ~ 2월 28일 | 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
1.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넘겨주는데 동의하게 됩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 자료 제공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5년 1월 17일에 오픈합니다. 이때부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며칠간은 추가 자료가 업데이트되고 수정되는 기간이므로, 정확한 자료 조회를 하고 싶다면 추가 자료 정보가 반영되는 1월 20일부터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방법
1. 홈택스 접속
먼저 국세청 홈택스(바로가기)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금융인증서를 사용할 경우, [ARS 전화 > 인증번호 2자리 입력 > 사용할 금융인증서 선택 >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인증서는 이용 중인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3.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홈 화면 > 전체 메뉴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 > (근로자용) 일괄제공 동의/조회/취소]를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자료를 제공받을 회사를 선택합니다. 이후 [동의함]에 체크한 뒤, [확인(동의)하기] 버튼을 눌러 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제공합니다.
오른쪽의 [제공동의 현황 및 취소] 탭을 선택하면, 제공동의 현황 확인 및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방법
1. 간소화 자료조회 서비스로 이동

국세청 홈택스(바로가기)에 접속한 뒤, [전체 메뉴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선택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 시작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이곳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귀속년도와 월을 선택한 뒤,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 원하는 항목의 상세내역을 조회합니다.
⚠️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관련 자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직접 관련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5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달라진 점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부양가족 공제자료 제공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비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는 간소화자료 제공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Y) 표시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총급여 500만원: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으로 발생한 급여 기준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및 이용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렸는데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쉽게 조회해 보고 13월의 월급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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