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이 끝나가면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미리 파악해 두면 절세전략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 및 공제율, 그리고 알아두면 좋을 절세 꿀팁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먼저 '소득공제'에 대해 짚고 넘어가볼게요. 소득공제란 세금을 산출하는 과세표준을 줄임으로써 세금을 줄여주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에 대한 글을 따로 작성해두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중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소득 수준과 결제수단별로 공제한도 및 공제율이 다르고,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
먼저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항목에 대해 알아볼게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
- 신용카드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 도서, 공연, 신문, 박물관, 미술관 사용금액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금액
- 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
소득공제가 가능한 항목에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도서 및 공연 등 문화비용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도 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은 2025년(2024년 귀속)에 새로 생긴 항목인데요. 전년(2023년) 대비 이번 연도(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이 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를 추가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한도:100만 원)
제외 항목
모든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 항목은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해 주세요.
- 신차 구입비용 및 자동차 리스료
- 보험료 및 공제료
- 공과금 (국세, 지방세, 전기/수도/가스료, 전화료, 아파트관리비, 도로통행료 등)
- 교육비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등)
- 면세물품 구입비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및 공제율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 한도는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공제한도: 300만 원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공제한도: 250만 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소득공제 항목에 따라 공제율이 다른데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 30% |
도서, 공연, 신문, 박물관, 미술관 사용금액 | 30%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금액 | 40% |
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 | 10% |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미리 파악해서 남은 연말 기간 동안 공제율이 높은 결제수단을 사용한다면,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1~9월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절세꿀팁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 중 무엇을 사용하는 게 유리할까?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카드사가 제공하는 각종 할인 혜택을 적용받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별 공제금액 예시
그럼 예시를 들어서 직접 계산해 볼까요?
직장인 A의 총급여가 4천만 원이고, 항목별로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출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총급여 | 4000만원 |
신용카드 사용금액 | 1000만원 |
체크카드 사용금액 | 500만원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 300만원 |
직장인 A는 총급여 중 18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때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1,000만 원(4000만 원x25%)은 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25%를 초과하는 나머지 사용금액(체크카드 500만 원, 현금영수증 3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국세청에서 총급여의 25%를 산출할 때, 지출순서와 상관없이 신용카드 금액부터 차감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 원)을 공제대상 금액에서 먼저 제외합니다.
결제수단 | 공제대상 사용금액 (공제율) | 소득공제액 |
신용카드 | 0원 (15%) | 0원 |
체크카드 | 500만원 (30%) | 150만원 |
현금영수증 | 300만원 (30%) | 90만원 |
총 소득공제액 | 240만원 |
결론적으로 직장인 A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를 공제받아 총 24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만약 모든 지출비용을 신용카드로만 결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총급여 | 4000만원 |
신용카드 사용금액 | 1800만원 |
결제수단 | 공제대상 사용금액 (공제율) | 소득공제액 |
신용카드 | 800만원 (15%) | 120만원 |
총 소득공제액 | 120만원 |
신용카드 사용금액 1800만 원 중, 총급여의 25%인 1000만 원을 제외한 800만 원이 공제대상 금액이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인 15%를 적용하면 A가 받는 총 소득공제액은 120만 원이 됩니다.
총 지출비용은 똑같이 1800만 원인데, 어떤 결제수단을 쓰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2배나 차이 나게 됩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받는 방법과 절세 꿀팁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부부인 경우, 부인이 받을 수 있는 카드공제 한도가 초과했다면 남은 지출비용은 남편카드로 몰아주기를 해서 공제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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