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계산기 사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의계산을 통해 환급금을 미리 조회해 볼 수 있으니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겠죠?
연말정산 계산기 (모의 계산 방법)
연말정산 모의 계산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2. 연말정산 모의계산 메뉴로 이동
홈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세무 업무 가이드 맵] 메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화살표 버튼을 눌러 [모의계산] 메뉴를 찾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 버튼을 누른 뒤, 원하는 연도를 선택합니다.
3. 연말정산 모의계산하기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입력
먼저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입력합니다. 총급여는 1월부터 12월까지 받은 급여의 총합계를 뜻합니다. 여기에는 상여금과 수당도 포함됩니다.
기납부세액은 먼저 낸 세금 즉,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떼간 세금을 뜻하는데요. 매월 받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합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입력
[수정] 버튼을 눌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합니다.
저는 건강보험료 140만 원, 고용보험료 30만 원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공제 항목을 모두 입력했다면, 화면 하단의 [계산결과상세보기] 버튼을 클릭해 예상 환급금을 조회합니다.
차감징수세액 항목이 바로 환급금 또는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인데요. 값이 플러스면 적힌 금액만큼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고, 마이너스라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예시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만 입력했기 때문에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네요.
오늘은 연말정산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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