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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범위 (모르면 실업급여 끊깁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재취업활동을 통해 계속해서 취업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에는 구직활동구직 외 활동이 포함되는데요.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와 증빙서류를 모르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직활동 인정범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실업급여 구직활동이란?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고용센터에 재취업활동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활동에는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이 있는데요.

 

'구직활동'의 종류에는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이 있고, '구직 외 활동'에는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실업인정이란?

실업인정이란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고용센터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 증빙 내용을 적은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기간은 일반적으로 1차 ~ 5차로 나뉩니다.

 

실업급여 실업인정 방법재취업활동 인정 기준
실업인정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1차 실업인정

1차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이수증을 제출하면 8일 치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차, 3차

2차부터는 정해진 횟수만큼 재취업활동을 증명해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차부터는 각 회차마다 한 달 치(28일)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재취업활동: 각 회차(4주)마다 1회 이상

 

4차

4차 시기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분증재취업활동 증빙자료를 지참한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 재취업활동: 1회 이상

 

5차

5차 때는 2회 이상의 재취업활동이 필요하며,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이어야 합니다.

  • 재취업활동: 2회 이상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 인정 범위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수급자별로 다른 실업인정 방식

일반 수급자가 아닌 반복/장기수급자,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실업인정 방식이 다릅니다.

 

반복수급자

  • 2차부터 구직활동만 인정
  • 4차부터 재취업활동 2회 이상

 

장기수급자

  • 5차 ~ 7차: 재취업활동 2회 이상 (구직활동 1회 반드시 포함)
  • 8차 ~ : 재취업활동 1주마다 1회 이상 (구직활동만 인정)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2차부터 재취업활동 1회 이상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는 꽤 넓은데요. 그중 대표적인 활동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구직활동 인정 범위

구직활동의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입사지원

1) 워크넷

첫 번째 방법은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워크넷을 이용하면 구직활동 증빙을 위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민간 구인·구직사이트

사람인, 잡코리아, 알바몬 등 민간 구직사이트에서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재취업활동은 해당 실업인정기간 동안 진행한 구직활동만 인정되기 때문에, 증빙자료에서 날짜(채용공고일과 입사지원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빙자료는 화면 캡쳐 사진도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 취업활동증명서, 채용공고 등

 

3) 채용공고를 통한 입사지원

회사 홈페이지 등에 올라온 채용공고를 보고 이메일, 우편 등으로 입사지원하는 경우입니다.

  • 증빙서류: 입사지원서, 채용공고 등

 

2. 면접

지인의 소개 등으로 공고를 통한 지원 없이 면접만 본 경우는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면접확인서
면접확인서 예시

 

면접확인서는 고용센터에서 비치하고 있으니 방문할 때 미리 챙겨 오면 좋겠죠?

면접 때 면접확인서를 지참하여 면접관이나 인사담당자에게 기재해 달라고 부탁하시면 됩니다.

  • 증빙서류: 면접확인서, 명함 등

 

 

3. 채용박람회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채용시험 또는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 증빙서류: 면접확인서, 채용박람회 참여 확인증 등

 


구직 외 활동 인정 범위

1. 취업특강 수강

고용24에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면 구직 외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약 1시간 소요)

 

 

2. 직업훈련 이수

'노동부장관이 정한 훈련과정' 또는 '국가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직업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입니다. 수강시간이 30시간 이상일 경우 구직 외 활동으로 2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증빙서류: 수강증명서, 출석부 등

 

3.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1)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워크넷 사이트를 통해 직업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 1시간 소요)

  • 증빙서류: 직업심리검사 결과표

 

2)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심리안정 프로그램 신청 및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4. 봉사활동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라면 봉사활동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시한 봉사활동' 또는 '1365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활동'이 하루 4시간 이상이면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됩니다.

  • 증빙서류: 봉사활동 확인서

 

5. 자영업 준비활동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사업개시 1개월 전에 담당자와 상담이 필수라고 하니 이 점 유의해 주세요.

 

실업급여 금액 알아보기

 

 

재취업활동별 인정 횟수

재취업활동별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날에 여러 번 재취업활동을 해도 하루 1건만 인정되며, 인정 횟수 초과 시 추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취업특강 수강: 전체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총 3회'까지만 인정
  • 직업훈련 이수: 해당 실업인정기간(4주) 동안 '2회' 인정
  •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전체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총 1회'까지만 인정
  •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 해당 실업인정기간(4주) 동안 '1회' 인정

 

 

기타 팁

📌허위 신고 NO!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신고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하기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배정받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게 정확합니다.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세요.

 


오늘은 구직활동 및 구직 외 활동 인정범위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알려드린 방법 중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