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보통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못 받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진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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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직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자세한 조건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기간 총정리! (신청절차 및 서류)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실직이라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절차 및 서류, 그리고 수급기간까지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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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직
실업급여 지급조건 중 하나는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직'이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대표적으로 아래 3가지 사유가 해당됩니다.
- 정리해고
- 권고사직
-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은 반드시 사직서에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임을 명시해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점
정리해고는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에 의해 진행된다는 점이 달라요.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한 경우라도 아래의 '정당한 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 직장 내 괴롭힘
- 통근 3시간 이상
- 질병 및 부상
- 임신·출산·육아
- 정년
- 위법 사업 운영
- 재해 위험 노출
정당한 사유
1. 임금체불
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입니다. 임금 체불로 인정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이 체불된 경우
- 근로계약 시 약속한 조건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
-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 회사의 휴업으로 인해 평소 지급받던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2. 직장 내 괴롭힘
- 회사에서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 괴롭힘이 있는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3. 통근 3시간 이상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 사업장 이전 또는 전근
- 결혼이나 부양해야 할 가족과 동거 등으로 인한 이사
4. 질병 및 부상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 소견서와 사업주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며,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 경우 포함)
5. 임신·출산·육아
임신·출산·육아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며, 휴직(육아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6. 정년
만 60세 정년이 도래하여 자진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위법 사업 운영
회사가 법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8. 재해 위험 노출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이를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이외에도 객관적으로 퇴직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점!

자진퇴사는 퇴직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모호할 수 있고, 구비해야 할 서류도 제각각입니다.
따라서 퇴직 전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바로가기)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 대상인지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