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이나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계약직과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을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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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란?

먼저 계약직에 대해 알아볼게요.
계약직 근로자란 6개월, 1년 등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을 정해놓고, 계약한 기간 동안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계약만료 후,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아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급여를 받은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
-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 각 조건별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기간 총정리! (신청절차 및 서류)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실직이라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절차 및 서류, 그리고 수급기간까지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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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도 비자발적 퇴사로 받아들여집니다.
다만,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요청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 등 계약사항 관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계약이 불발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3개월 등 단기 계약직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조건중 하나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한 근무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적어도 7개월은 근무해야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개월, 3개월 단기 계약직은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닐까요?
마지막 근무지의 근로기간이 짧더라도 이전 근무지의 근무일수까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 합산한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무기 계약직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무기 계약직은 계약 종료일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리해고나 권고사직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금액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금액은 일반적인 실업급여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 실업급여 금액
일용근로자란?
일용직근로자란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건설 현장 노가다나 쿠팡 등 단기 알바도 이에 해당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1. 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한 상태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근로했어야 하며, 일반 '상용직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로 가입되었어야 합니다.
내 고용보험 가입정보는 고용24>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실업 상태
여기서 말하는 실업 상태란 '기준이 되는 기간'(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 전달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 동안 일한 날이 3분의 1 미만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신청일이 3월 17일이라면,
- 기준이 되는 기간: 28일(2.1 ~ 2.28) + 17일(3.1 ~ 3.17) = 45일
실업 상태로 인정받으려면 15일(45일의 3분의 1)보다 일한 날이 적어야 합니다.
다만, 건설 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4일 동안만 일하지 않아도 실업상태로 인정됩니다.
3. 비자발적인 퇴직
마지막 근무지에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 일용직이라면,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에 적힌 이직 사유가 '공사만료'와 같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일반 상용직은 보통 이직확인서를 통해 퇴직 사유를 확인하는데요. 건설 현장 일용직은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내역 보는 방법: 근로복지공단 >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 사업장/사무대행기관 > 근로내용확인신고
일용직 실업급여 금액
일용직 실업급여(구직급여)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지급일수
여기서 평균임금은 마지막 근무일 이전 4개월 중 최근 1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3개월의 평균임금입니다. 최근 1개월을 빼는 이유는 일용직 특성상 최근 1개월은 일을 하지 않은 날이 많아 평균임금이 낮게 책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월 평균 임금이 200만원이고 4월의 임금이 50만원이라면,
- 퇴직 전 일 평균임금: 600만원(200만원 x 3개월) ÷ 90일(31일+28일+31일) = 66,666원
- 일 평균임금의 60%: 66,666원 x 0.6 = 4만원
일 평균임금의 60%인 4만원은 실업급여 하한액인 64,192원보다 적으므로, 하한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금액 정리 (하한액, 상한액, 지급일수)
[2025년 실업급여 금액 정리] 한달에 최대 얼마?
실업급여 금액, 매년 기준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2025년 실업급여 금액과 한 달에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금액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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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기간 총정리! (신청절차 및 서류)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실직이라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절차 및 서류, 그리고 수급기간까지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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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Q&A
Q.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근무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상용직 또는 계약직으로 근로할 경우, 최소 '1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이전 직장과 합산한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직으로 한 달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일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직으로 일하면 실업급여 줄어드나요?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근로시간'과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일반적인 기준인 '하루 8시간, 주 5일'보다 적게 일하면 그만큼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듭니다.
만약 이전 직장에서 하루 8시간, 주 5일(주40시간)을 일했는데 이직한 최종직장에서 주 20시간밖에 근로하지 않았다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Q. 아무리 줄어들어도 하한액(64,192원)은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하한액(64,192원)은 하루 8시간, 주 5일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근로시간이 이보다 적다면, 줄어든 시간만큼 하한액도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