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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기간 총정리! (신청절차 및 서류)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실직이라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신청절차서류, 그리고 수급기간까지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기간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계안정재취업을 돕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뜻합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처럼 직접적으로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수당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실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
  2.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
  3.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4.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그럼 아래에서 4가지 조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1. 실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급여를 받은 근무일수를 뜻합니다. 근무일수에는 주휴수당을 받는 날도 포함됩니다. 만약 주 5일 근로자라면 7~8개월 이상 근로 시, 180일의 근무일수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근로시간을 따르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 등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초단시간: 실직 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예술인: 실직 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 실직 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 자영업자: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자로 가입한 기간 1년 이상

 

💡 6개월만 일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잘못 알려진 정보중 하나가 6개월만 일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로자 기준, 주휴수당을 받는 날을 포함해도 6개월 동안 근무일수 180일을 채우기는 어렵습니다.

 

 

💡 근무일수 180일을 못 채우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직전에 다녔던 회사뿐만 아니라 이전 회사의 근무일수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전 직장의 근무일수가 모자라더라도 이전 직장의 근무일수와 더한 값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에서 본인의 근무일수(피보험단위기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더라도 퇴사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했고, 사업주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퇴사했음을 증명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자도 실업급여 받는 방법


3.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4.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와 궁극적으로 재취업하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입사지원, 면접 등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및 수급기간

일반적으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는 상한액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퇴직 전 아무리 많은 임금을 받았더라도, 상한액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받게 됩니다.

 

📌금액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5년 실업급여 금액 정리] 한달에 최대 얼마?

실업급여 금액, 매년 기준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2025년 실업급여 금액과 한 달에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금액실

smartertip.tistory.com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기간(=수급기간)을 뜻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나이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만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수급기간과 상관없이 퇴사한 지 1년이 지났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 주세요!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나이'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기간

가입기간 및 나이 50세 미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 직전에 다녔던 회사만 인정되나요?

직전에 다닌 회사뿐만 아니라 이전 회사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인정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 공백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당시 산정된 가입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절차 및 서류)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류 제출 요청
  2. 서류 제출 확인
  3. 구직 신청
  4. 사전교육받기
  5.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6. 구직활동하기
  7.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수급

 

그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를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1. 서류 제출 요청

첫 번째 단계는 퇴사한 직장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요청 시 회사는 해당 서류를 관공서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니 퇴직 전 미리 서류 제출을 요청해 주세요.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근로자가 퇴사로 인해 더 이상 고용보험 대상자가 아님을 신고하는 서류.
  • 이직확인서: 퇴직사유,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이 기재된 서류.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상실신고서만 제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통해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2. 서류 제출 확인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관련 서류가 제출됐는지 확인합니다.

 

📌서류 제출 확인 방법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근로복지공단 >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 개인 >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24) > 상단 메뉴 >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3. 구직 신청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 신청을 합니다.

  • 구직 신청 방법: 고용24 홈페이지 > 로그인 > 상단 메뉴 > 채용정보 > 구직신청

 


4. 사전교육받기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사전교육을 받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받기 힘들다면, 다음 단계인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사전교육 방법: 고용24 > 실업급여 > 수급자격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5.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신분증을 지참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고용24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서'를 제출합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인터넷으로 제출(고용24 > 실업급여 > 수급자격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제출하더라도 이후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모두 처리완료된 상태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상실코드 22, 23, 31, 32)
  • 만 65세 미만

 


6. 구직활동하기

입사지원, 면접 등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합니다. 허위로 구직활동을 꾸며내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니 유의해 주세요.

 

📌구직활동 인정범위 알아보기

 


7.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수급

1~4주 간격으로 구직활동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고용센터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실업인증은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받을 수 있으며, 실업인정을 받으면 다음날 바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주의사항

📌 반복 수급자는 지급액 줄어든다!

2025년부터 반복 수급자에 대한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단계적으로 감액이 이루어지는데요. 3회째부터 총지급액의 10%, 4회째는 25%, 5회째는 40%, 6회 이상부터는 최대 50% 감액됩니다.

 

📌 실업급여, 65세 이상도 지급받을 수 있을까?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계속 근로한 경우에 한해 65세 이후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불안정한 경제상황 속에서 다들 힘내시고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