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기간 중 추가 소득을 얻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 중에 알바를 해도 되는지, 그리고 근로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해도 될까?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실업상태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을 했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됩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수급 중에 알바를 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특정 조건만 충족한다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동시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취업상태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래 목록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래에 해당하는 취업상태가 아니라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를 통한 소득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취업의 인정기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92조)
-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 제2항 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 제2항 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할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1주간 15시간 미만 근로 포함)
- 3개월 미만 근로하는 경우
- 월 소득 합계가 80만원 미만인 경우
- 고용센터에 알바 사실을 신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벌어들인 소득은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신고 방법
고용센터에 아르바이트 사실을 신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용24를 통한 신고 방법
고용24(구 워크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1. 고용24 홈페이지(바로가기) 방문
2.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취업사실 신고 메뉴 차례대로 선택
3. 취업사실 신고하기
실업인정 담당자를 통한 신고 방법
고용센터의 실업인정 담당자를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정보는 고용24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제공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 제한
-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 반환
-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알바하면 실업급여액 차감되나요?
네 차감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조건을 만족한다면 알바를 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근로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근로일수만큼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차감됩니다.
알바한 근로일수만큼 실업급여가 차감되기 때문에 지인을 돕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면, 추가 소득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일용 근로를 하더라도 위에서 알려드린 조건을 지키면서 고용센터에 신고만 한다면 문제 될 건 없습니다.